국토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아래와 같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앞으로1천㎡나 5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하며,
2. 투기행위 등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높아지며,
3.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경우, 투기 거래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게 됩니다.
4. 서민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면적 기준으론 1천㎡ 이상, 금액으론 5억원 이상 토지를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구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택지가 지정되면,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 설립 후 허위 호재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고 나서 법인 변경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랏님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