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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5억원 이상 땅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터미74 2021. 3.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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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아래와 같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1. 앞으로1천㎡나 5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하며,

2. 투기행위 등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높아지며,

3.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경우, 투기 거래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게 됩니다.

4. 서민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 rupixen, 출처 Unsplash

우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면적 기준으론 1천㎡ 이상, 금액으론 5억원 이상 토지를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구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 dzambazova, 출처 Unsplash

대규모 택지가 지정되면,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sigmund, 출처 Unsplash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 설립 후 허위 호재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고 나서 법인 변경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gusruballo, 출처 Unsplash

강도 높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랏님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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