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처리 불가

터미74 2021. 3. 28. 19:46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goodmood77, 출처 Unsplash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Schäferle, 출처 Pixabay

국토부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 교통 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또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arnosenoner, 출처 Unsplash

이 밖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대 중과실은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앞지르기 위반

5)건널목 위반

6)횡단보도 위반

7)무면허

8)음주

9)보도 침범

10)개문발차

11)스쿨존 위반

12)화물고정 위반 등입니다.

© raecaspar, 출처 Unsplash

국토부의 본 추진방안의 목적이 교통사고 억제에 있는 것인지?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요새 부쩍 자주 받고 있는 교통 벌칙금 딱지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