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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 교통 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또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대 중과실은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앞지르기 위반
5)건널목 위반
6)횡단보도 위반
7)무면허
8)음주
9)보도 침범
10)개문발차
11)스쿨존 위반
12)화물고정 위반 등입니다.
국토부의 본 추진방안의 목적이 교통사고 억제에 있는 것인지?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요새 부쩍 자주 받고 있는 교통 벌칙금 딱지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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