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앞으로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심사해서 농지매각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계속 버틸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익에 대해 모두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네요.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예전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는 때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진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조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농지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지를 취득하면 지자체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주민,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취득단계부터 투기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부당이득을 소급해서 환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멧 선반형 책상
COUPANG
www.coupang.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