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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고 농사 안지으면, 벌금 부과

터미74 2021. 3. 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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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심사해서 농지매각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계속 버틸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익에 대해 모두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네요.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예전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는 때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진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brianisalive, 출처 Unsplash

국조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농지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homajob, 출처 Unsplash

현재는 농지를 취득하면 지자체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주민,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취득단계부터 투기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 miteneva, 출처 Unsplash

정부는 부당이득을 소급해서 환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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