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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는 부동산 정책 말바꾸기

터미74 2021. 11.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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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 매매를 막아왔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달부터 다소 완화된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거래절벽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및 거주)한 집을 시가 12억원 이하에 팔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도 가격이 12억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뀐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맞춰 비과세 기준을 상향, 1주택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08년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양도세 비과세 확대가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면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매매를 주저했던 1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물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잉여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주택자 물량으론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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