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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심제한속도 50Km, 과속시 벌금

터미74 2021. 2.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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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ghuffmanphotography, 출처 Unsplash

그리고, 도심 주행 시에 도로구간내에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어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고 한다.

중요 도로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되며,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의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 titusblair, 출처 Unsplash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제한하는 목적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부쩍 과속으로 벌금을 자주 내는 것 같은 같습니다.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벌금까지 한달에 10만원 정도 나가다 보니, 생활에 분명 타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 alex_andrews, 출처 Unsplash

법의 취지는 좋으나,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너무 높아져 사는 곳에서 더이상 전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지역으로 밀려나야 하는데, 출근하는데, 20~30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 souvenirpixels, 출처 Unsplash

당장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그런것들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데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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